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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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도 당시에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였으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추후보도청구권이 형사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 없이 행정처분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그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표 또는 보도된 자는 추후에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ㆍ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