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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등14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도 당시에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였으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추후보도청구권이 형사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 없이 행정처분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그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표 또는 보도된 자는 추후에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ㆍ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