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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등16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그 보도 내용에 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은 그 청구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정정보도등을 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 정정보도등이 방송 또는 게재된 후에도 여전히 원 보도가 삭제되지 않고 검색되거나 원 보도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정정보도등을 알 수 없는 등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등이 방송 또는 게재하는 정정보도등을 통하여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정보도등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언론사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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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