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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2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어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어촌 및 어항시설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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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