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2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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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어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어촌 및 어항시설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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