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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8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서 어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법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은 「선원법」 또한 적용받고 있어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곤란하여 이로 인해 어업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 안전ㆍ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선원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라.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선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마.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신설). 바.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사.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신설). 아.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자.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차.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어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 신설). 카.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신설). 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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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