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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3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7조 및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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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