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완구, 학용품, 유아용 의자 등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KC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임. 한편,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 조사등을 통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이 가능해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5년마다 시험수수료를 부담하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효력상실 처분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로 볼 수 있음. 유사한 사례로 2017년 1월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생활용품의 경우 효력상실 처분규정 도입과 함께 유효기간(5년)은 폐지되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
김경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