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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3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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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나.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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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