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등19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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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중 3건은 어린이 사고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4,097건으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적인 시기의 어린이들은 여러 유형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사고 유형 중 교통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의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제11조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조항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우려하는 학부모, 교사 등의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음. 이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사항의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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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