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어린이 놀이터에 함께 설치하여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높은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김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