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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전염이 만연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코로나19바이러스 외에도 각종 감염병과 질병, 유해물질, 환경오염, 비위생적 주거환경 및 먹거리, 안전사고, 범죄 등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를 위협하는 요소는 어린이들의 생활주변 도처에 상존함. 신체기능과 면역력, 회복력 등이 성인에 비해 취약한 어린이는 신체능력이 완전히 발달할 때까지 공동체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함. 국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어린이건강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건강 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안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기본법」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7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 실태와 어린이건강 위험 요인의 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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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