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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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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