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및 제27조).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