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위의 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향후 양육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양육비 채무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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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