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2022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0.3%에 불과하여 10명 중에 6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치명령 인용률이 60%가 채 되지 않아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치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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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