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72.2%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54.4%에 이르며, 한부모가족과 일반가족의 아동빈곤율 격차는 37%p로 OECD 국가에서 세 번째로 그 격차가 큼.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아동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72.1%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원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서 본인 동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마.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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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