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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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미혼·이혼 등 형태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구당 최대소득은 155만원 수준으로 2021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308만 8,079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한부모의 범위를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동일하게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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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