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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미혼·이혼 등 형태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구당 최대소득은 155만원 수준으로 2021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308만 8,079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한부모의 범위를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동일하게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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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