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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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등 형태의 한부모 중에서 비양육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73.1%,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실시해,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양육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병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현행 아동양육비에 대한 병급이 허용된 바, 복지급여 성격을 지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역시 병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돕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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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