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이행률은 2017년 기준으로 32%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윤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