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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등12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7.6%에 달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일어난 이른바 ‘인천라면 형제’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그동안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으로 등한시되어 왔고 2019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한부모 가정은 10명 중 1.5명에 불과했고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가정은 10명 중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정부는 2014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기도 어렵고,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통해 최종 양육비를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위기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간 긴급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중에서도 공과금을 두달 이상 못 내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고 기간도 최대 1년에 불과하며 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채권 회수율이 2019년 기준 0.9%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적시에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다.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정부의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마. 양육비의 대지급이 이뤄지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 중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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