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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ㆍ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어촌계 외의 개인에게 이전이나 분할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년 창업어업인 및 귀어어업인의 어촌정착 시 신규 양식업권 취득을 통한 양식장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등 양식업권의 이전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하고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ㆍ분할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한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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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