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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차원의 비위를 넘어, 조직 내 권력관계와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성원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희롱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 특히, 이미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희롱 재발방지 등을 위한 관련 조치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만 성희롱 근절이 가능해질 것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권고를 하고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사실의 존재조차 알기 어렵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어 피해자 권리구제와 공공부문 내 성희롱 근절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에 ‘성희롱 행위’로 권고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희롱 행위로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함(안 제31조의4 신설) 나. 행위발생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발생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상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7 신설) 마.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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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