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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성범죄로 피해자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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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