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성범죄로 피해자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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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