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33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쌀은 오천만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51.6%나 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약 45년 만에 최대 폭락함에 따라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에 그쳐 쌀값 정상화에 실패하였음. 이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0a당 쌀소득은 60만 6천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쌀소득 78만 6천원 비해 무려 23%가 폭락하는 등 양곡정책이 물가안정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매년 40만톤이 넘는 의무수입쌀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며, 더욱이 사료, 원조용 비중을 높여 수입쌀이 국내 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밥쌀, 가공용, 주정용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시장격리가 진행될 때에도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 방출되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음.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를 명시하여 쌀이 주식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남는 쌀 방지법’ 의 제도화, 미곡 뿐 아니라 밀, 콩의 적정 자급목표 설정 및 시책 마련, 의무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를 마련하는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의 정의에 밀과 콩을 명시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밀, 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양곡에 대하여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방출이 국산 양곡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출 물량 및 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의무수입양곡 중 밥쌀용,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양곡은 수확기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곡의 매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내에 방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해당 양곡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양곡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4 신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단수를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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