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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확실히 명문화하는 동시에,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에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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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