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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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41,83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 53,535원 대비 21.9% 하락하는 등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신곡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9월 농업관측본부 쌀 관측 중앙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벼 재배면적에 예상 단수를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8.8∼10.3% 증가해 생산량이 381만 6천 톤∼386만 7천 톤으로 전망돼, 21년 신곡예상수요량이 354만 8천 톤∼355만 1천 톤으로 공급과잉 규모가 26만 톤∼32만 톤 수준으로 예상됐고, 미곡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음. 또한 정부는 쌀목표가격제 폐지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수급안전장치를 법제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락하는 쌀값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농민단체 등은 미곡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100분의 85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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