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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1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62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62인 · 더불어민주당 60 · 무소속 2

나머지 5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또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써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6조,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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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