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3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03인 · 미래통합당 103
- 대표이달곤
- 강기윤미래통합당
- 강대식전 미래통합당
- 강민국전 미래통합당
- 곽상도미래통합당
- 구자근전 미래통합당
- 권명호미래통합당
- 권영세전 미래통합당
- 김기현전 미래통합당
-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 김미애전 미래통합당
- 김병욱미래통합당
나머지 91인 보기
- 김상훈전 미래통합당
- 김석기전 미래통합당
- 김선교전 미래통합당
- 김성원전 미래통합당
-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 김영식미래통합당
-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 김용판미래통합당
- 김웅미래통합당
- 김은혜전 미래통합당
-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 김태흠미래통합당
- 김형동전 미래통합당
- 김희곤미래통합당
- 김희국미래통합당
- 류성걸미래통합당
- 박대수미래통합당
- 박대출전 미래통합당
- 박덕흠전 미래통합당
- 박성민전 미래통합당
- 박성중미래통합당
- 박수영전 미래통합당
- 박완수미래통합당
- 박진미래통합당
- 박형수전 미래통합당
- 배준영전 미래통합당
- 배현진전 미래통합당
- 백종헌전 미래통합당
- 서범수전 미래통합당
- 서병수미래통합당
- 서일준전 미래통합당
- 서정숙미래통합당
- 성일종전 미래통합당
- 송석준전 미래통합당
-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 신원식미래통합당
- 안병길미래통합당
- 양금희미래통합당
- 엄태영전 미래통합당
- 유경준미래통합당
- 유상범전 미래통합당
- 유의동전 미래통합당
- 윤두현미래통합당
- 윤영석전 미래통합당
- 윤재옥전 미래통합당
- 윤주경미래통합당
- 윤창현미래통합당
-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 윤희숙미래통합당
- 이만희전 미래통합당
- 이명수미래통합당
- 이양수전 미래통합당
- 이영미래통합당
- 이용미래통합당
-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 이종성미래통합당
- 이주환미래통합당
- 이채익미래통합당
- 이철규전 미래통합당
- 이헌승전 미래통합당
- 임이자전 미래통합당
- 장제원미래통합당
- 전봉민미래통합당
- 전주혜미래통합당
- 정경희미래통합당
- 정동만전 미래통합당
- 정운천미래통합당
- 정점식전 미래통합당
- 정진석미래통합당
- 정찬민미래통합당
-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 조명희미래통합당
- 조수진미래통합당
- 조태용미래통합당
- 조해진미래통합당
- 주호영전 미래통합당
- 지성호미래통합당
- 최승재미래통합당
- 최춘식미래통합당
- 최형두전 미래통합당
- 추경호미래통합당
- 태영호미래통합당
- 하영제미래통합당
- 하태경미래통합당
- 한기호전 미래통합당
- 한무경미래통합당
- 허은아미래통합당
- 홍문표미래통합당
- 홍석준미래통합당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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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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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일상과 경제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다행이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임시적 도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감염병 확산의 반복 우려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교 등교가 이뤄지지 못해 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차원에서 쌀 지원이 절실함. 이에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향후 감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쌀 무상 지원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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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