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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
이달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3인 · 미래통합당 103

나머지 9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일상과 경제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다행이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임시적 도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감염병 확산의 반복 우려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교 등교가 이뤄지지 못해 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차원에서 쌀 지원이 절실함. 이에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향후 감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쌀 무상 지원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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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