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약국에서 약사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고 폭언을 듣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국 내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약국은 마약류를 보관하는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약국의 공공성이 점점 커지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음. 특히,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서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