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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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이나, 여러 항만의 여객 시설, 후생복지시설 또는 편의제공시설 등에는 연중 무휴 점포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점포가 없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과거(2015년) 보건복지부가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공항과 항만시설 또한 의료취약지역 문제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품 구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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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