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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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 제22조는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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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