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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 제22조는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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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