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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 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 제조가 적발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등을 조제할 때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 등의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확인?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의3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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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