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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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에서의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의약품, 의약외품을 판매,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나.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적발 및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을 포함하여 의약품 판매, 구매, 표시?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8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 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알선?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 모니터링 기술 등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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