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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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하여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허가ㆍ신고를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행정제재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회수ㆍ폐기 등 처분 명령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허가 등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제4호ㆍ제5호,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제4호ㆍ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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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