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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100분의 49만큼만 소유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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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