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1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등15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긴요함. 따라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백신주권 확보는 필수적임. 이를 위해 백신개발의 높은 기술 장벽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품화 지원이 요구됨. 이에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두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함(안 제90조의2 신설). 나. 백신센터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의3 신설).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함(안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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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