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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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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