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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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신산업의 등장, 기존 거래관행의 답습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고객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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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