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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의 위해(危害)는 인수공통감영병의 감염 매개체로서의 위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알을 수거하여 가짜 알로 대체하는 번식 억제 방법 등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획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적절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 입법 사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포획 외에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꾀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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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