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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6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인공구조물 이외에 야생동물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에도 부딪히거나 추락하여 부상ㆍ폐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ㆍ관리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ㆍ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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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