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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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이 제한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해당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이 지정·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해당 특별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및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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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