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이 제한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해당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이 지정·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해당 특별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및 제33조제3항).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