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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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는 셀프로 전환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충전소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회생이 어려운 상황임.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20)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 , 호주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LPG셀프충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실증테스트를 통해 LPG셀프충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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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