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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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되는데,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② 수리가 필요한 신고, ③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신고수리 간주제)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사업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신설). 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34조제7항 신설). 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변경신고가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안 제10조제5항?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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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