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근로자에 비하여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는 등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며, 애니메이션의 공정한 공급과 유통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영화산업과 비교하여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ㆍ제9조의3ㆍ제10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