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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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018년 대비 11.2%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률 4.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세부 분야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출판 0.6%, 만화 6.2%, 영화 3.2%, 광고 2.0%, 게임 5.1%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2019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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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