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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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요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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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