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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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동의 경우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성인은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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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