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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1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 3,837명으로 전년에 비해 8,290명 증가했고, 암환자의 증가 추세는 21만 8천여 명을 기록했던 2015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암환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내포하고 있기에 암환자의 발생 감소와 암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및 암생존자의 문제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암생존자 일ㆍ치료병행지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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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