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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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법안을 마련하려 함. 이 법안은 ‘안전’과 ‘안전관리’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권, 안전의 기본가치,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며, 행정안전부의 각 부처 안전기준 등록ㆍ심의,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 안전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의 보편성ㆍ포용성ㆍ공공성 및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안전권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안전권증진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안전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안전권증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안전관리 사업예산 중 핵심 안전예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재난 등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 피해 회복 지원,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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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