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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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는 세정탑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장에 대한 국가ㆍ지자체의 지원을 사업장의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으로 한정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의 운영자는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악취방지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설치ㆍ운영 부담을 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요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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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