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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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의 상당 수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요건이 엄격하여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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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