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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7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8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08인 · 국민의힘 108

나머지 9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개선과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및 중요 사항의 변경 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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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